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여부 22일 직권 결정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여부 22일 직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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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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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기간 만료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 이후 6개월
"구속 피고인 직권 보석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오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9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 여부를 심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든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저희 의견"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 만료 즈음에서 보석 결정을 하지 않고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 처리하는 게 대법원 판단으로 보여진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이 구속 취소 석방에 비해서 특별히 불이익되지 않는 내용이고, 설령 보석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조건 여부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그같은 점이 고려돼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기일 "증거인멸 우려가 중대한 상황에서 보석 석방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남은 구속 기간 내라도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주거지 등을 재차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병에 관한 쌍방 의견이 충분히 진술됐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도 진행에 필요한 부분은 당사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라고 안 되면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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