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 불복 상고장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 불복 상고장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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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혐의
1심 이어 2심도 징역 2년 유지
김병문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14
김병문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1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유지되자 바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직후 적어도 진상조사 시점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안 전 검사장만 서 검사가 공개하기 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역시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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