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단 조치...2016년보다 4배 증가
하반기에도 238곳대상 현지조사 실시
하반기에도 238곳대상 현지조사 실시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212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 위생관리가 불량한 34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34곳은 수입중단 등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상반기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6.0%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보다 4배 증가했다.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쇠고기, 식물성유지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다류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34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 불량 등의 22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12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하반기에도 해외제조업소 23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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