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빌라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 1억원을 가로 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대구 수성구 한 빌라 임차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건물주 모르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맺고 4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2년부터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및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구 수성구 한 빌라를 관리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물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 또는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편취 또는 횡령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1억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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