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 케빈 나, 아내의맛에서 못본다 "불필요한 오해 우려"
골퍼 케빈 나, 아내의맛에서 못본다 "불필요한 오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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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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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케빈 나·지혜 나 부부(사진=방송화면 캡처)
【서울=뉴시스】 케빈 나·지혜 나 부부(사진=방송화면 캡처)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TV조선 예능물 '아내의 맛'에서 골프선수 케빈 나(36·나상욱) 부부를 볼 수 없게 됐다.

TV조선은 "'아내의 맛'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케빈 나 부부의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당사자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섣불리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또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 긴 논의 끝에 케빈 나 부부의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제작진이 케빈 나를 섭외한 취지는 PGA 투어에 진출한 세계적인 골퍼의 성공담과 인간적인 면모, 가족애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다. 케빈 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세계랭킹 33위 프로골퍼가 되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에서의 치열한 노력과 인간적인 애환 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프로선수를 내조하며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기존 방송에서 소개된 부부들과 또 다른 케빈 나 부부만의 색다르고 진솔한 가족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케빈 나의 결혼 전 소송 건에 대해서는 종전에 마무리된 사안인 것으로 파악했다."
 
 "'아내의 맛'은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군의 부부들을 만나 이들이 펼치는 저마다의 삶의 모습을 꾸밈없이 담아내 감동과 웃음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의 애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시청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런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케빈나·지혜나 부부는 6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방송 말미 예고편에 처음 등장했다. 딸 리아와 함께 전세기에 의전차량까지 타고 나타나 시선을 끌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살고있는 이들은 "결혼 4년차"라고 소개했다. 지혜 나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케빈나 부부 섭외가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2014년 약혼녀 A는 '케빈 나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1년6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A는 "케빈 나가 모든 스트레스를 성관계를 요구하며 풀었다"며 "1년간 성노예의 삶을 살았고, 싫증나자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A에게 3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케빈 나는 최경주(49)에 이어 두번째로 PGA 투어에 진출한 한국인이다. PGA 세계랭킹 33위로 누적 상금이 3000만달러(약 360억원)에 달한다. 케빈 나는 7일 "사실혼 파기로 인해 상처받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면서 "나와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당시 악화된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내에 입국해 상대방과 그 부모님을 만났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상대방과 더는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하며 파혼의사를 전했다. 상대방에게 수억원을 지급함으로써 부족하지만 상처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파혼 사실 자체는 유감이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내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및 친지들 역시 말 못 할 고통을 겪었다"며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행복한 생활을 했고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했으므로, 성적으로 학대나 농락을 당하는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주장은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인신공격이자 허위사실임이 분명, 허위사실로써 심각한 고통을 겪은 내 상황을 고려해 명예훼손 판결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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