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와 산하기관들이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구매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등도 포함한다.
다만 조례안은 시의회 입법과정에서 취지엔 공감하지만 자유무역질서에 어긋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룡(송파3)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통과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제품에서 전범기업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민족 자존심 지키고 역사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강제징용 희생자와 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그만 선물 드리는 것 같아 기쁘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등으로 일본을 이길때까지 장기적으로 계속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된 후 통화에서 "시는 조례안에 반대입장이 아니다"라며 "향후 조례 집행 주체로서 일부 보완 규정을 검토한 것이지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의회 결정 존중…입법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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