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직 조례안 3개월여 진통끝 시의회 통과
서울시 공무직 조례안 3개월여 진통끝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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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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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직, 양측 모두 만족감 속 앙금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송정중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송정중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공무직(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노동자)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가 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무직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사항이 성문화되고 공무직의 처우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 공무직 인사위원회 설치, 채용 절차, 보수결정 기준, 복무의무, 해고 등의 제한, 전보와 휴직 기준, 후생복지, 노동조합, 고충처리, 표창과 징계 등이 조례에 담겼다.

공무직 처우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내용은 애초에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했던 원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이다.

조례 내용 후퇴는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공무직의 처우가 지나치게 좋아지고 권한도 강해져 공무원이 공무직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조례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직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서울시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게 됐다.

또 원안에는 '공무직이 결원됐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날 통과된 최종안에는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는 (공무직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공무직 채용 기회가 다소 제한됐다.

공무직 보수결정 원칙 역시 원안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었지만 이날 통과된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돼 임금 상승 부분에서 공무직이 다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공무원이 공무직 복무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조례에는 '공무직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등 문구가 담겨 공무직에 대한 공무원의 개입이 용이해진 부분이 있다.

공무직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원안에는 '시장은 공무직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아울러 '시장은 공무직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로 수정되면서 공무직 직원들의 휴직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차별적 처우 금지 부분에서도 공무원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 원안에는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시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보수·복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날 통과된 안에는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로 수정돼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조례 제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불만을 드러냈다.

서공노는 보도자료에서 "노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민주당 민생위'와 '서울시 인사부서'간 합의로 어정쩡하게 봉합됐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 상당수가 합리적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공노는 공무직을 향해서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의식전환이 급선무다,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공무직이 아니라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권리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자 한다"고 날을 세웠다.

공무직노조 역시 조례가 제정된 것 자체에는 만족감을 표했지만 서공노의 행태에는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공무직노조 관계자는 "처음에 인부, 단기 사역, 상용직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을 넘어 공무직이 되고 정규직이 된 부분에 의의를 둔다"며 "그간 고용불안이 심했고 공무원과의 차별요소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결된 것 같다. 특히 복지 부분은 차별요소가 덜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그동안 공무직에게 일을 시킬 때는 '우리 모두 다 공무원 식구 아니냐'하더니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서공노가) 우리를 무조건 매도하고 계속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그런 구조가 해소되고 공무원과 공무직이 하나의 서울시 직원으로 협심을 해가면서 잘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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