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9.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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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까지 확대

 

[서울=이주현 기자]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의회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자유공자 본인에 한정되어 있는 생활보조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를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대상자를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본인과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으로 확대하여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적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그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후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의원으로서 허울 뿐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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