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도 상한제 반대 입법…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현아 의원도 상한제 반대 입법…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9.11 13: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결정 '주정심', 민간 위원 절반 이상 확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력화 입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민간 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주정심은 위원 중 절반 이상인 1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대로 통과돼 주정심 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도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에 우려가 있고, 김 의원은 특히 심의 결과와 논의 내용도 비공개돼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추가된 위원은 민간에서 선발해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또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해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했다.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하고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