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에 KBS·한전 수사 의뢰…"개인정보법 위반"
한국당, 검찰에 KBS·한전 수사 의뢰…"개인정보법 위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0.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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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상기 등록 신청 없이 관리비로 수신료 징수"
"한전,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 KBS에 제공"
김성태 "행안부 장관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방안 상의 중"
자유한국당 김기선(왼쪽부터), 윤상직, 김성태 의원 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KBS·한전의 수신료 징수 관련 방송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
자유한국당 김기선(왼쪽부터), 윤상직, 김성태 의원 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KBS·한전의 수신료 징수 관련 방송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

자유한국당은 22일 검찰에 KBS와 한국전력공사 방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날 같은 당 김기선·김성태 의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KBS·한전의 수신료 징수 관련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전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KBS는 TV 수상기 소지자의 수상기 등록 신청 없이 관리비에 포함시켜 수신료를 징수하거나 한전이 제출받은 전기 사용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등록신청으로 갈음해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가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며 한전이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명백히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자의 수상기 등록 없이 임의로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검찰에 한전과 KBS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김성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KBS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신료를 받아가는 과정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며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시민단체와 공조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이익의 침해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상의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고 행동에 나설 것은 하는 등 일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니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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