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각 공무원 재심판결은 독립된 재심사유"
구로농지사건 피해자들이 2번의 재심 청구 끝에 땅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故) 이모씨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재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구로동 일대 30만평 농지를 갖고 있던 이씨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소유권을 빼앗긴 뒤, 해방 후 농지개혁법으로 땅을 다시 분배받았다.
국방부는 1953년 구로동 토지가 국유지라며 소유권을 주장했고, 정부는 일대에 구로공단을 조성했다. 이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1968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곧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고 담당 공무원들이 이씨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정부는 이씨를 상대로 땅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인들이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사건을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규명했다. 공무원들은 재심을 청구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 유족들도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들이 재심사유를 안 지 30일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다시 제기한 재심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뒤늦게 무죄 확정판결 받은 공무원 사건도 독립된 재심사유가 된다는 취지다.
원심은 "지난해 확정된 재심사건 내용은 이씨 판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앞서 확정된 재심판결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 승소 판결한 판결을 취소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재심사유는 각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이 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은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면서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됐다거나 무죄판결 이유가 같더라도 독립된 재심사유"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