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유도 대표팀이 당분간 국제무대에 나설 수 없게 됐다.
23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유도연맹(IJF) 징계위원회는 이란유도연맹에 IJF가 개최하는 모든 국제 대회 출전 금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이란 남자 유도 국가대표 사에이드 몰라에이의 폭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81㎏급에 출전했던 몰라에이는 준결승에서 마티아스 카세(벨기에)에게 패했다.
대회가 끝난 뒤 몰라에이는 이란이 자신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털어놨다. 결승에 오를 경우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 선수와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타이틀 방어에 나섰던 몰라에이는 실제로 카세에게 밀려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반대 조에 있던 이스라엘의 사기 무키는 결승에서 카세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란은 몰아에이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IJF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 몰라에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IJF는 "이란유도연맹이 이스라엘 선수들과 맞붙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할 때까지 출장 정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란 선수들의 내년 도쿄올림픽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IJF 주관 대회에 나서지 못하면 올림픽 출전을 위한 포인트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란은 3주 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독일에 은신 중인 몰라에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난민팀 일원으로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