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자 인공수정 자녀, 법적으론 친자로 간주"
대법원 "제3자 인공수정 자녀, 법적으론 친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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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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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다른 혼외관계 자녀도 친자추정
전합, 36년 전 친자추정 예외 판례 유지

타인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봐야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도 친생자로 추정된다며 36년 전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전 부인 B씨는 제3자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둘째 자녀를 임신했다. 

A씨는 둘 모두 친자녀로 출생신고했고, B씨와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척기간 2년 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3년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부인 소송이 아니더라도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고, 지금까지 유지됐다. 

2000년에는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론 불가능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도 있었다.

A씨는 자녀 둘 모두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1·2심은 A씨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친생추정 예외 요건은 '비동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한정되며,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첫째 자녀는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봤다.  

둘째 자녀는 유전자형이 달라 친생자로 추정되진 않지만, A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 예외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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