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삭제·접속 차단 결정 이행실적 저조
"결정 미이행 제재 수단 강구·관련 입법 촉구
"결정 미이행 제재 수단 강구·관련 입법 촉구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5·18 관련 왜곡 게시물의 삭제·접속 차단 결정을 이행하라고 웹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사들에게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전히 웹사이트와 영상 기반 SNS에서 5·18 왜곡·가짜뉴스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 방송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단체들은 "방심위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상 5·18 왜곡·가짜뉴스 127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면서 "이 중 웹사이트 게시물 17건 가운데 9건 만이 접속 차단됐다. SNS 영상물 110건은 단 1건도 접속 차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심위가 심의 의결은 가능하나 결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처벌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포털·SNS는 방심위 결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 콘텐츠를 즉각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해야 한다"면서 "방심위도 규정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가짜 뉴스대책 관련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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