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할까…국회 측 "고심 중"
文 의장,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할까…국회 측 "고심 중"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0.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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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 그런 듯"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부의 문제를 놓고 아직 고심 중"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절차 상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은 해석 차이로 시점에 대한 이견이 나온 상황이라 고민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지정 후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최장 60일 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29일이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최장 9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가 따로 필요없어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당초 문 의장은 오는 29일 오전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사위에 보내고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최장 6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상정 직전까지의 절차를 진행해놓고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유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의장이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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