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금융사 저축은행·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대면거래(은행점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 및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출금이체·입금이체·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시범서비스엔 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제주·경남·전북은행 등 시중은행 10곳이 제공기관으로 참여한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 완료 업체부터 정식 오픈하는 12월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용기관은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다. 오픈뱅킹 사전신청 접수결과 지난 28일 기준 총 156개사가 신청했다. 은행이 18개사, 핀테크 기업 138개사다.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에 동의하면 오픈뱅킹이 가능하다. 해당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을 계좌개설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계좌개설 없이 은행 앱을 통해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업체 규모에 따라 20~50원으로 적용된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정비시간을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사실상 24시간(오전 12시5분~오후 11시55분), 365일 운영한다.
금융위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일부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어 전면시행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보유 입출금 계좌등록의 경우 당분간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다음달 11일부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와 연동해 보유 계좌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이 제한되지만 전자상거래 이용 등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입금이체가 가능하도록 전산개발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