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전쟁 비축자금을 거론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4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져긴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4년 11월 장모(56)씨로부터 1억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전쟁비축자금 4조원이 있다며 돈을 찾게 되면 1000억원을 배당받고 같이 합류하면 30%를 챙겨주겠다고 장 씨에게 사기친 혐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속아 돈을 건넨 장 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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