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시 '2~3년 거주의무'…주택법 개정 논의 개시
상한제 적용시 '2~3년 거주의무'…주택법 개정 논의 개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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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내주께 주택법 개정안 심사 들어갈 듯
쟁점 없지만, 상한제 반대 입장 야당의원들 변수
국토부 "실제 입주까지 2~3년 남아…급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 심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선별 '핀셋 지정'을 제시한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모습. 2019.11.06.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 심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선별 '핀셋 지정'을 제시한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모습.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한제 적용 민간 아파트 입주자에게 2~3년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안과 관련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한제만 놓고 보면 여야 간 입장이 달라 앞으로 있을 심사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주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상한제 민간 확대 시행 결정 후속조치로 지난 9월26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은 '로또청약' 논란과 투기수요 차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의 신규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미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거주의무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국토부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2년이나 3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도 최소 거주의무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민간택지 상한제 자체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한 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 국토위를 통과해서 이번 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지만 아직 가능성은 미지수"라면서도 "거주의무기간 도입을 반대하면 로또청약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쟁점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날 민간택지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법 개정 자체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장 분양을 받더라도 실제 입주시기까지 2~3년간 분양권 상태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서도 "상한제 안착이 우선이고, 거주의무 부여는 차순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로또청약' 논란에 대응해 이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3~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시행한 상태다.

다만 규제가 거래동결을 유발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분양자가 전매제한기간 내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 주택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만 합산해서 환수한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민간 아파트도 전매제한 7년차부터 매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여기에 감정가격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키로 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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