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주52시간 경직....더 예외규정 뒀어야"
박영선 장관 "주52시간 경직....더 예외규정 뒀어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13 11: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3.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3.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중소기업계에 적용되는 주52시간 제도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주52시간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나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금 더 예외 규정을 뒀어야한다고 본다"며 "일을 몰아서 해야하는 R&D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것에 대해 경직됐다는 표현을 썻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52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라며 "지금은 2교대인데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한다.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어쩡쩡한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 부분과 연관되는게 바로 스마트공장이고,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10년 가량 늦었는데 따라잡기 위해 보급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52시간 제도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194명)에서 찬성 151, 반대 11, 기권 32인으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적용돼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제도에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