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먼저 법원 판결…검찰, 징역 13년 구형
윤중천 "부끄럽고 삶을 잘 못 살아왔어" 반성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1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과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으나, 약 일주일 먼저 1심 선고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는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7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 확정 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 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사회에 나가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데 제 가치관이 잘못됐고, 삶을 잘못 산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제가 물론 다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렇게 끝났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