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분식집에도 동전노래방 생긴다…규제 완화 추진
커피숍·분식집에도 동전노래방 생긴다…규제 완화 추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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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 주요 번화가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동전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등 탈선을 조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7일 울산 남구 대학로의 한 동전노래방 내부. 2017.03.28
최근 울산지역 주요 번화가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동전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등 탈선을 조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7일 울산 남구 대학로의 한 동전노래방 내부. 2017.03.28
최근 울산지역 주요 번화가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동전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등 탈선을 조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7일 울산 남구 대학로의 한 동전노래방 내부. 2017.03.28

커피숍이나 분식집 같은 일반 식당에서도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동전노래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에 대한 진입장벽도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이 같은 규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규제 개선은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5가지다.

우선 휴게음식점과 동전노래연습장의 복합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이 같은 형태의 복합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경우 커피·차 등을 판매하는 커피숍이나 분식점 등 술을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업종의 식당에서는 동전노래방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중소 관광숙박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해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왔지만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를 위해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 약관도 개정된다.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내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관표 문체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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