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15일(금)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학생교육원이 어긋난 규정으로 김포학생야영장을 운영한 것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본질의에서 경기도학생교육원이 김포학생야영장 대관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학생교육원이 감사장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번복한 것을 꼬집었고, 천영미 위원장 중재로 정회가 선포되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이 의원은 “김포학생야영장에서 대학생 동아리에 야영장을 무상대관 하였는데 야영장 대관료 면제 대상은 유초중고생이고 대학생은 면제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였고, “규정과 예외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불투명으로 운영”한 점을 질타하였다.
보충질의에 나선 이기형 의원은 잘못된 규정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학생교육원은 “진상 조사하여 방안을 마련해서 시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학생을 중심으로 수련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야영장이 학생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어긋난 규정은 개정하여 투명하게 운영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이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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