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에 주52시간 계도기간 충분 부여…특별연장근로도 최대 확대"
정부 "中企에 주52시간 계도기간 충분 부여…특별연장근로도 최대 확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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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오늘 50~299인 中企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발표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 52시간제도 관련 일지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 52시간제도 관련 일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다"면서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

그러면서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주52시간 초과기업들은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준비기간 추가부여(20.6%) 등을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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