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보완책'에 중기업계 "숨통 트이는 대책" 호평
'주52시간 보완책'에 중기업계 "숨통 트이는 대책" 호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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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 추가
중기업계 "정부 정책노력 충분히 공감"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해 중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이 발표된 뒤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앙회는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됐지만,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힌 뒤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금년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보완대책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판단,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100인 이상 기업, 100인 미만 기업으로 구분돼 적용되며 50~9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 동안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경영상 사유가 추가됐다.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기업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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