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장학금 미리 신청하세요…예비 대학생도 가능
내년 국가장학금 미리 신청하세요…예비 대학생도 가능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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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7일까지…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 필요
저소득층 성적기준 C이상 또는 경고제 2회 적용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19일부터 12월17일까지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2020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포스터. 2019.11.18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19일부터 12월17일까지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2020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포스터. 2019.11.18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19일부터 12월17일까지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2020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포스터. 2019.11.18

내년에 대학에 입학할 신입생, 편입생들은 미리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등록금이 미리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9일부터 12월17일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내년에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 등 신입생과 편입생을 비롯해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학생은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이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산정해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소득구간은 산정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산정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12월19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않아도 19일까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수신동의자 문자알림 서비스로 확인 가능하다. 서류는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출 가능하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소득과 재산, 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나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년 이후 이미 동의한 경우 변동이 없었을 경우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해외체류와 고령 등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각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주요 지원내용은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67만5000원~5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작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관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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