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01개 노점 내비게이션 검색된다…도로명주소 부여
전국 4101개 노점 내비게이션 검색된다…도로명주소 부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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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부착해 불편함 해소
도로명주소 부여 전(왼쪽)과 후(가운데). 2019.11.18.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명주소 부여 전(왼쪽)과 후(가운데). 2019.11.18.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전국에 산재해 있는 거리가게(노점) 4101곳에 도로명주소가 생겨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점 4170곳 중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점포를 구축한 4101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소는 도로 구간의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 사이에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부여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를 노점 출입구를 기준으로 순번을 붙인 형태로 부여됐다.

이 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주소 검색은 물론 사업자 등록과 우편·택배 수령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임시적으로 인근 건물 주소를 빌려 사용한터라 상인과 고객 모두 노점을 찾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나머지 69곳은 폐업했거나 노점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 노점의 도로명주소 부여 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위치 확인 작업을 벌였다.  
 
앞으로 신규 노점의 경우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 과정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과거 지번 주소는 수 ㎞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노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는데 반해 도로명주소의 도입으로 노점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 활동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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