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한국전력, 연봉상한액에 48%밖에 안써 '규정 위반'
프로배구 한국전력, 연봉상한액에 48%밖에 안써 '규정 위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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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소진율은 70%인데 한국전력은 48% 수준
한국전력 관계자 "규정 위반하려 한 것 아냐"
프로배구 한국전력 선수단. (사진=KOVO 제공)
프로배구 한국전력 선수단. (사진=KOVO 제공)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최소 소진율을 위반했다. 한국배구연맹(KOVO)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KOVO 관계자는 27일 "한국전력 선수단의 2019~2020시즌 연봉 규모는 샐러리캡(26억원)의 48%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샐러리캡의 최소 소진율 7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팀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샐러리캡은 '상한선' 뿐 아니라 '하한선'도 규정하고 있다. 구단들의 과열을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국전력은 6월30일까지인 1차 선수등록기간에는 최소 소진율을 지켰다. 그러나 팀 내 고액 연봉자인 서재덕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입대를 하고, 최근 트레이드로 최홍석을 OK저축은행으로 보내면서 전체 연봉 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KOVO 관계자는 "신인선수 등록이 끝난 후인 2차 시기에 한국전력이 최소 소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연맹이 그 부분을 놓쳤다"고 인정했다.

한국전력은 "규정을 위반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1차 선수 등록기간에 최소 소진율을 맞추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KOVO규약 제74조 '샐러리캡 준수여부 확인'에 따르면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은 2차(신인드래프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시기 종료 후에 검증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최고 연봉 선수는 군입대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포지션을 채우기 위해 고액 연봉자를 트레이드 카드로 쓰다 보니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 것" 이라며 "구단이 투자에 인색한 건 아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꼴찌를 했지만, 연봉 협상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최소 소진율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임대와 트레이드 등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다른 구단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 중이라 기존 선수의 연봉을 올려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연맹의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 미준수시 부족금액의 100%을 내야한다. 샐러리캡을 추가 경우 추가 금액의 500%가 제재금으로 부과된다.

한 구단 관계자는 "샐러리캡을 맞추기 위해 진작 트레이드 등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내야한다"며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한 연맹도 큰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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