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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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09.0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09.03.

스포츠지도자 자격 보유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신설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019기준 배출 인원 2770명이다.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숫자라 지도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연계취득 절차를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컸다. 연계취득 절차란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절차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 연계취득 절차가 신설,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현행 5과목에서 1과목(특수체육론)으로 ▲실기·구술 후 ▲연수 시간을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간소화한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출이 확대되면 현장 수요 확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응시생의 편의를 개선하고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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