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평·동두천 폐쇄 4개 미군기지 반환…용산기지도 공식화
원주·부평·동두천 폐쇄 4개 미군기지 반환…용산기지도 공식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2.11 15: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서 제200차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원주의 캠프이글과 캠프롱, 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
그동안 폐쇄되고도 오염, 정화 책임 놓고 미군과 이견으로 반환되지 않아
정부 " 미측과 오염, 정화 협의하면서 반환받기로, 협의 문 열어둔 것 의미"
일부 인원과 시설 남아있던 용산 미군기지도 반환 절차 공식적으로 개시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절차. 2019.12.11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절차. 2019.12.11

오염 물질 정화 책임 문제로 10년 가까이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주한미군 기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절차도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11일 오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즉시 반환되는 미군 기지는 2009년 3월 폐쇄된 원주 캠프 이글을 비롯해 원주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 캠프 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이다. 

이들 기지가 이미 폐쇄되고도 반환되지 않았던 것은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군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 계획 차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을 감안해 일단 즉시 반환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 정부는 8월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들 4개 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미 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해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미 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해왔다"며 "이번에는 미 측의 정화 책임과 환경 문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존 기지 반환의 경우 일단 반환 받고 나면 미 측에 정화 책임을 묻지도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환 후에도 정화 책임을 논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 미 측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미 양측은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용산 기지에 있던 주한미군 사령부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이미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했지만 반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또 주한미군 일부 인원과 시설은 여전히 용산 기지에서 활동하는 등 완전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용산 기지 반환 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 시대를 넘어 평택 시대의 개막으로 한미 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 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 측과의 환경 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