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법인 부동산 보유세 특혜 과도…전면 개선해야"
정동영 "법인 부동산 보유세 특혜 과도…전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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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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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법인, 개인보다 50배 많지만 종부세는 1.7배 차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혜택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 법인이 상위 1%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6700억원으로, 각종 공제에 법인에 부과되는 전체 종부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다 개인에 비해 세율도 크게 낮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종부세 대상 상위 1% 법인은 206개로, 이들 기업은 종부세 대상 법인 전체가 소유한 부동산(306조4900억원)의 43.9%에 해당하는 총 134조4600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법인 한 곳당 평균 6530억원어치다.

하지만 이들 상위 1% 기업에 부과된 종부세는 지난 2017년 평균 32억5500만원으로, 총 6700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법인에 부과된 종부세 1조1880억원 대비 56.4% 수준에 불과하며, 같은 해 개인에 부과된 종부세 4980억원을 고작 34.5%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더구나 같은 해 개인 상위 1% 3764명(1인 평균 131억원)에게 부과된 종부세가 145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정 대표는 "상위 1%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가치가 50배에 달하지만, 세금차이는 1.7배에 불과하다"면서 "법인이 개인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인이 세금이 덜 내는 배경으로 정 대표는 세금 공제 혜택으로 추정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빌딩용지, 공장 용지 등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공제규모가 크고, 세율이 낮다.

공제금액도 80억원으로, 6억원인 주택보다 훨씬 높고, 세율은 최대 0.7%로 주택(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또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법인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중 별도합산토지는 235조원, 7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개인의 경우 종부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 비중이 72%로 대다수다. 개인이 소유한 전체 부동산에서 빌딩과 상가 토지는 13% 수준으로 기업에 비해 낮았다.

정 대표는 "땅값 급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부동산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미부과(법인세로 부과) 등이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법인들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함으로 인해 시설투자, 사람투자가 아닌 땅 투기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설비투자, 사람투자 보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과거 정부처럼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제재나 정보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보유세 특혜를 전면 개선해 기업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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