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 '통매각 포기' 공문 발송…정부 "최선 다해 조합 지원"
신반포3차, '통매각 포기' 공문 발송…정부 "최선 다해 조합 지원"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2.13 13:3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매각 포기·행정소송 취하·4월내 분양 최선' 공문 보내
서울시 "조합 현명한 결정 감사…최선 다해 지원할 것"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반발해 일반분양 통매각을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통매각을 포기하고, 정부 당국을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도 취하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내년 4월 내 분양을 위해 일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내년 4월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서울시와 서초구청 등 정부 당국에 발송했다.(뉴시스 12일 <[단독]신반포3차, 통매각 포기…행정소송 취하 결정> 보도 참조) 

이에 앞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의결했다.

조합 측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 날을 세워온 조합 측이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정부와 협조 하에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지역은 연약지반이라 구조성능 설계 인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점이 문제다. 즉 조합 측 생각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내년 4월 내에 분양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신반포3차 조합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최선을 다해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29일 일반분양 물량(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의결하고 서초구청에는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윤슬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