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정부지원금 최대 '50만→110만원'…시술별로 차등
난임부부 정부지원금 최대 '50만→110만원'…시술별로 차등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2.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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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도 '동일 적용→시술별 단가 조정'
국회, 난임시술비 44억7700만원 증액 확정

 내년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이 시술별로 차등 적용되고 최대 지원금액이 올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술하는 부부부터 시술 종류별 단가를 평균 치료비에 따라 조정하고 신선배아 시술 비용 지원금액을 최대 60만원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치료 시술 시 건강보험 외에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는 정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때 정부 지원 상한액은 기본대상자 50만원, 확대대상자 40만원이다.

기본대상자란 만 44세 이하이면서 시술 횟수가 신선배아 1~4회, 동결배아 1~3회, 인공수정 1~3회인 경우다. 이후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에 따라 7월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신선배아 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 때도 건강보험이 지원됐는데 이같은 대상이 확대대상자다.

하지만 모든 시술에 같은 정부 지원 상한액이 적용되다 보니 진료비가 평균 98만원에 달하는 신선배아 시술 치료 부부는 지원 금액이 부족하고 22만원 수준인 인공수정 부부는 지원 혜택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술 종류별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회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 최대 지원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274억원이었던 국민건강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내년에 59억원(21.6%) 늘어난 333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이었던 288억원에 44억7700만원이 난임시술비 지원 등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본대상자의 경우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으로 인상·조정했다. 확대대상자는 이보다 10만원씩 적은 90만원, 40만원, 20만원 등이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표=보건복지부 제공)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표=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2개소 확대하고 임산부·영아 특화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도 20곳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술별로 실제 진료비가 달라 지원금액 상한을 50만원에서 시술 종류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며 "예산 확정 직후 각 지역 보건소에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 내년 1월 시술을 받는 부부부터는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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