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충격 크다" 342명 손배소송냈지만…또 기각
"국정농단 충격 크다" 342명 손배소송냈지만…또 기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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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반국민, 범죄 상대방 보기 어려워"
서울고법에서도 동일 내용 2심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시민 수백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은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무관련 범죄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다"며 "하지만 피고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범죄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 법익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와 원고 측 변호인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앞서 시민 417명이 1인당 50만원씩 2억8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하며 시작됐다. 이중 75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한편 서울고법에서도 정모씨 등 4138명이 제기한 동일 내용의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 1심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의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신체, 자유 등에 관한 법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박 전 대통령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 정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 (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의 경우 피해자의 가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상대방인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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