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유재수 비리 알았다"…검찰, 靑에 선전포고
"특감반, 유재수 비리 알았다"…검찰, 靑에 선전포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2.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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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검찰 "5000만원 상당 다양한 금품"
"상당 부분 특감반 확인 내용" 주목
조국 포함 당시 '윗선' 수사 향할 듯
친문인사들 개입 가능성 배제 못해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2019.11.27.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2019.11.27.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유 전 부시장의 혐의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의 감찰 중단이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까지 밝혀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 구속기소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초호화 골프텔 사용, 고가의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및 아들 인턴쉽 기회,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채무면제,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4명의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해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리 혐의들을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이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을 사실상 발표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대목이다.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 감찰 중단 혐의(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4일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인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9.12.0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4일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인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9.12.04

이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인 검찰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 전 특감반장 및 특감반원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6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자료 임의제출 형식)을 하기도 했다.
 
또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최종 결정권자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특감반을 이끈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지목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전 반부패비서관, 조 전 민정수석이다. 조 전 장관 윗선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당시 김 지사나 천 행정관, 윤 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하면서 감찰 중단에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이 개입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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