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교통사고 내 직원 해고…'타요버스' 전 대표 실형
가짜 교통사고 내 직원 해고…'타요버스' 전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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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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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 거부' 직원 해고위해 사고 꾸며
징역 1년…"노동 3권을 침해 엄벌이 원칙"
2014년 '꼬마버스 타요' 스티커 처음 제안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019.05.15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019.05.15

가짜 교통사고를 꾸며내 어용노조 가입 거부 직원을 해고한 혐의를 받는 버스회사 전직 대표가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A운수의 전직 대표이사 임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재판 직후 법정구속됐다.

A운수는 지난 2014년 '타요버스'를 처음 제안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송 판사는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엄벌에 처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판사는 "이 사건 후 (어용)노조를 자진 해산했고, 부당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앞서 교섭대표인 한국노총 지부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새 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가입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한 신규 운전기사를 해고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내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어용노조 설립을 도운 혐의의 전직 노조위원장 김모(40)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가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버스 기사 정모(40)씨는 벌금 800만원에 처해졌다.

이 회사는 2014년 버스에 '꼬마버스 타요' 스티커를 붙이자고 서울시에 처음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는 버스 내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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