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 임직원 등 13명, 전부 유죄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 임직원 등 13명, 전부 유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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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징역 1년4월, 인사실장도 징역 10월
"노조 직원 감시하고 회사에서 내쫓으려 해"
"노조원 인권존중 않고 노사관계 발전 막아"
실형에도 법정구속 피해…방어권 보장 차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 부사장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에버랜드 임원인 김모 상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9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은 에버랜드에 노조 설립을 막고 설립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등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비노조 경영이란 목적을 위해 에버랜드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노조 설립 직원을 감시하고 사생활 기밀을 빼내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사용자에 협조적인 노조를 대표로 삼으며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 활동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지만 회사 내에서 적대시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근로자들이 노조활동을 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해 에버랜드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 건강한 기업으로 애버랜드를 자리 잡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부사장에 대해서는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부사장과 이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이 확정돼야만 실형이 집행된다.

기소 1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강 부사장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임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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