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선거운동"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60·전북전주갑) 민주평화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든 본부가 선거법에서 설립 등을 제한하는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당시 선거 후보자인 김 의원을 위해 이를 설치해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월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해 당시 김광수 후보의 홍보 기사를 작성·보도하고 SNS를 관리해주는 등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김 의원을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해 이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원이 상대 후보자와 불과 795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근에 보좌관에서 면직됐다.
저작권자 © 주택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