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김광수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8.07.24 09: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선거운동"
지난 3월14일 민주평화당이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6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연 가운데 김광수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3월14일 민주평화당이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6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연 가운데 김광수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60·전북전주갑) 민주평화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든 본부가 선거법에서 설립 등을 제한하는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당시 선거 후보자인 김 의원을 위해 이를 설치해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월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해 당시 김광수 후보의 홍보 기사를 작성·보도하고 SNS를 관리해주는 등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김 의원을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해 이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원이 상대 후보자와 불과 795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근에 보좌관에서 면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