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 집중 단속
방심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 집중 단속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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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규범성과 소통성의 조화'를 바람직한 방송언어의 원칙으로 제시한 '일반원칙'과, '욕설과 비속어'와 '차별적 언어' 2개 유형으로 구분한'문제 언어 유형별 가이드라인'으로 재구성됐다. 방심위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19.10.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규범성과 소통성의 조화'를 바람직한 방송언어의 원칙으로 제시한 '일반원칙'과, '욕설과 비속어'와 '차별적 언어' 2개 유형으로 구분한'문제 언어 유형별 가이드라인'으로 재구성됐다. 방심위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19.10.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규범성과 소통성의 조화'를 바람직한 방송언어의 원칙으로 제시한 '일반원칙'과, '욕설과 비속어'와 '차별적 언어' 2개 유형으로 구분한'문제 언어 유형별 가이드라인'으로 재구성됐다. 방심위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19.10.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심위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해당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돼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 카목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해 시정요구 대상이다.

방심위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정보의 삭제' 조치와 더불어 포털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적 유통방지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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