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유재수, 첫 공판 26일로 연기…검찰측 신청
'뇌물 혐의' 유재수, 첫 공판 26일로 연기…검찰측 신청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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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28일 기일변경신청 공판 연기
유재수 측 "친해서 받았다" 뇌물 혐의 부인
관계자 4명에 4950만원 금품 수수 혐의 등
금융투자업 종사자와 동생 증인신문 예정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11.22.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11.22.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차 공판이 연기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은 이날 오후 1시 예정이었지만 26일로 연기됐다.

사유는 지난달 28일 검찰측의 기일변경신청 때문으로 파악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6일과 20일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은 나오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수수라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즉 자필 책값 대납,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항공권 구매비용과 골프채와 아파트 전세비 등의 수수 혐의에 대해 이익을 수수한 건 맞지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그저 친분에 의한 수수이기 때문에 뇌물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2017년 이후 탑승한 항공권 197만원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A회장에게 요구한 저서 구매비용 대납 청탁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 유 전 부시장 동생 유모씨와 중견건설회사 대표의 차남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기일이 연기되면서 26일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 혐의에는 2017년 1월께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씨에게 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최씨는 당시 유 전 부시장 동생과 같은 경력과 나이의 직원을 채용할 인사수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회사 운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같은 해 2월 유 전 부시장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차 공판 증인신문에선 유씨의 채용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수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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