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당시 의식 소실 개연성 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50대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뇌전증 증세가 있던 버스기사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5시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통근버스로 신호 대기 중이던 B(68)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승객 2명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며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사고로 멈춰선 택시에 경적을 울리며 운행을 지속하고, 한참을 지나 버스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는 등 사고 전후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아 의식 소실의 개연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뒤늦게 버스 파손 부위를 확인한 A씨는 주차 후 자신이 피해를 본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부장판사는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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