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선거교육 어디까지 되나"…서울교육청 지난13일 선관위 공식질의
"모의선거교육 어디까지 되나"…서울교육청 지난13일 선관위 공식질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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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여러 경우의 수 제시해 가능 범위 타진
전교조·징검다리·YMCA 등 선관위 항의방문·성명
교총은 '학교 정치장화 방지 3법' 촉구하며 반대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1.0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1.0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1.02.

국회의원 총선거가 60여일 남은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공식 질의를 통해 모의선거교육 가능범위를 타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13일) 중 모의선거교육이 가능한 범위를 타진하기 위한 질의서가 거의 다 준비됐다"며 "경우의 수를 추려 선관위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에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방식, 서울시교육청이 손을 떼는 방식 등 복수의 문항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선관위와 갈등하는 모양새가 되길 원치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말은 아꼈다. 다만 "오는 25일 모의선거교육을 할 40개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 워크숍을 여는 만큼 그 전에 답변을 받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거교육, 선거법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전부터 모의선거교육 경험이 있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위탁해 초·중·고교 40개교에 대한 모의선거를 추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6일 '학교 모의선거교육을 불허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선관위의 불허방침에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국YMCA전국연맹 등 8개 단체는 13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학생 학습권과 교사가 가진 교육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모의선거교육은 사회과교육, 일반사회, 정치와 법 등 교육과정에 근거한 선거교육이지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기본법, 헌법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중립 원칙을 들이대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후 모의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선관위가 같은 정부기관인 교육청과 학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교육청과 학교 교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마치 학교 교원이 선거운동을 일삼는 잠재
적 범죄 집단이나 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미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공직선거법 외에도 다각도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및 교사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학교모의선거교육 불허 방침 즉각 철회 ▲모의선거교육이 이뤄지도록 공직선거법 전향적 해석 ▲학습권·교육권·교육차지권 침해 금지 ▲유권자교육·모의선거교육을 위한 교육청·학교와 협력 등을 요청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2일 국회에 학교 내 선거운동와 특정 정당 당원모집 활동을 금지하고 낙선운동 등을 통한 학습 방해를 금지하는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공직선거법·정당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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