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접촉자 격리해제 시 의료인·가족 코로나19 검사 검토"
질본 "접촉자 격리해제 시 의료인·가족 코로나19 검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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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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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14.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14.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의 격리 해제 절차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격리해제를 할 때 어느 선까지 (진단)검사할 지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의료인, 동거인, 가족 등 역학조사관이 판단했을 때 좀더 검사가 필요하다는 분들에 대해 검사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2m 이내에서 접촉이 이뤄진 사람을 말한다.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접촉 장소, 접촉 기간, 확진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노출 정도를 평가해 설정한다.

접촉자로 판명되면 관할 지자체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일대일(1:1)로 담당자를 지정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차례 유선 연락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격리 기간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간이며, 증상이 없을 경우 바이러스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해왔다.

하지만 28번째 환자가 증상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돼 격리해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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