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환자, 자가격리 중 '20번환자 처제' 집서 함께 식사…"접촉자 더 있다"
15번환자, 자가격리 중 '20번환자 처제' 집서 함께 식사…"접촉자 더 있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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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15번환자 자가격리 미준수 판단
2월1일 오전 10시 코로나19 증상 발현
2시간여 뒤 15번·20번 함께 점심 먹어
같은 건물 3·4층 거주…"접촉자 더 있어"
"다른 가족들 이상無 접촉자로 관리중"
"해당 지자체와 검토해 고발 여부 판단"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환자 동선.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지인을 만났다. 이 지인은 20번째 환자가 됐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환자 동선.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지인을 만났다. 이 지인은 20번째 환자가 됐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수칙을 어기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일은 증상이 나타난 당일로 처제가 20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자리엔 다른 가족들도 있었다.

방역 당국은 이를 수칙 위반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논의를 거쳐 경찰 고발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 중에 20번째 확진 환자와 식사를 같이한 사실이 맞다"며 "친척 관계여서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우셨던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43세 한국 남성인 15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했다. 3,7,8번째 환자 등 국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다녀간 우한 소재 의류상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 이달 1일 가족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때 접촉한 처제가 4일 뒤인 이달 5일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로 확인됐다. 

15번째 환자와 20번째 환자는 같은 건물에 사는 친척 관계로 15번째 환자 가족이 4층, 20번째 환자 가족은 바로 아래층인 3층에 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번째 환자가 3층으로 내려가 20번째 환자 등과 식사를 함께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한 2월1일이 15번째 환자의 자가격리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다. 이 환자는 확진 전 4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해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였다. 적어도 2월11일까지는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했어야 했다. 

자가격리 대상자 준수 사항을 보면 식사도 따로 혼자 해야 하며 같은 공간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이 규정돼있다.

이 식사 자리에는 20번째 환자 이외에도 가족이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진 중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15번째 환자분과 20번째 환자분 간의 접촉이 있었던 일시는 2월1일"이라며 "같이 식사를 하신 분들이 더 있으시고 그분들도 모두 현재는 15번째 환자분의 접촉자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5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총 15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게다가 이날은 15번째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격리 조치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이었다. 

곽진 팀장은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는 증상발생한 당일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셨고 같은 날 이 두 환자분 간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5번째 환자는 오전 10시 증상이 시작돼 20번째 환자 등과 점심식사를 같이하고 오후 3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격리 조치됐다.

중대본은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추가 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더 가면 재판까지 가서 최종 결정이 나는 절차가 있다"면서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하고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위반 사례와 관련해선 "현재 자가격리자에 대한 업무가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돼 행안부에서 일대일 접촉자 관리를 하고 책임자는 전담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위반을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이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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