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유학생에 숙박시설 제공…외출제한 위반 처벌 힘들어"
정부 "中유학생에 숙박시설 제공…외출제한 위반 처벌 힘들어"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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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후속책
"강제 자가격리 아냐…2주 자율격리처분"
"등교중지·외출제한 위반시 처벌 어려워"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광주 입국 뒤 격리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13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기숙사에서 창문을 통해 안부를 전하고 있다. 2020.02.13.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7.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의 숙박시설을 중국 유학생 거주 시설로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14일간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서 자율격리처분 중인 유학생들이 조치를 위반해도 이들을 처벌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개학을 맞아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 대학,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에서 보유한 숙박시설 등을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오후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표한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후속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1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 중 중국 국적 유학생은 총 1만9022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중국 유학생 수인 7만1067명 중 25%가 현재 입국한 상황이다. 개학을 맞아 3월 중순까지 5만여명이 추가 유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내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 및 보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학 내 기숙사,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방역에도 지자체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광주 입국 뒤 격리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13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기숙사에서 창문을 통해 안부를 전하고 있다. 2020.02.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광주 입국 뒤 격리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13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기숙사에서 창문을 통해 안부를 전하고 있다. 2020.02.13.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 후 14일간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서 빠져나오는 등 자율 격리처분을 위반할 경우 별다른 법적 처벌이 없는 것으로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14일간 기숙사나 원룸 등 공간에서 자율격리처분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등교 중지 기간 동안 대학 내 식당,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대학 기준에 따라 제재하도록 했다. 또 입국예정일 또는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 1학기에 원격수업 강의 병행을 유도하거나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유학생 격리처분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자율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중국 유학생 대책은 법적 자가격리가 아니고 등교 중지이며,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자가격리하는 게 아니다"라며 "자가에 있든 기숙사에 있든 외출을 자제하고, 등교를 중지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모니터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휴학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국한 중국 유학생이 기숙사 1인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정부는 대학이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안주란 담당관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1인 1실로 배정하고 도시락 등을 배포할 것이다"라며 "최대한 접촉 자제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에 가이드라인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유학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 입력한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정보를 대학에서 확인하라 요청했다. 정부는 대학이 자가진단 앱 정보를 유학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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