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요구하자 허위고소한 60대 여성 무고죄 법정구속
공사대금 지급 요구하자 허위고소한 60대 여성 무고죄 법정구속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18 16: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범행 부인하고 수차례 처벌 전력"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도리어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자신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낸 B씨를 사문서위조와 공갈, 협박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토지 매매 변경도면이 B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6월 충북 괴산군 사리면 임야 5935㎡를 B씨에게 판 뒤 B씨의 요구에 의해 일부 토지가 제외되자 계약을 해지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토목공사 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의 서명이 담긴 도면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자 서명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