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피해를 겪고 있는 여행사·음식점·도소매·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를 위해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존 준재해·재난 특례보증을 개정,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산은행에서 45억원을 특별출연,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여행사·음식점·도소매·서비스업 등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개인 신용등급 1~10등급 이내의 자영업자이다. 일반 보증지원이 신용등급 1~7등급 이내를 지원하는것에 비해, 10등급까지 지원 대상을 완화했다. 정부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 또는 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는 심사를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요율은 일반 보증요율 1.2%에서 0.7% 포인트 인하된 0.5% ▲대출금리는 2.5~2.7%에서 1%를 부산시가 지원하므로 고객은 1.5~1.7%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증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특례보증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재단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이병태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특히 여행사·음식점·도소매 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의 장기적 불황에 대처할 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