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130억원 유지…추징금은 줄어
지난해 3월 보석이후 1년만에 재수감
검찰은 징역 23년·벌금 320억원 구형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2심 법원이 19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추징금 82억원은 약 58억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2018년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