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대책위 "금융위 과태료 경감 결정, 은행 봐주기
DLF피해자대책위 "금융위 과태료 경감 결정, 은행 봐주기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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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40억원 경감된 과태료 의결
대책위 "명백한 은행 봐주기식 결정"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9.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9.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자들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과태료 부과 의결은 '은행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의결하며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의 과태료를 의결하며 금감원보다 140억원 경감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대책위는 "증선위는 전례에 비춰 과태료 금액이 너무 높은 점,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의지 등을 이유로 들어 과태료 경감을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은행 봐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배상에 적극적이라는 증선위 설명과는 다르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는 데 혈안돼 있다"며 "심지어 하나은행은 지금까지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비율 통지조차 하지 않는 등 배상에 적극적인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DLF사태 관련해 금융위도 관리 부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결코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고 강력한 과태료 제재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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