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업소 63곳 무더기 적발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업소 63곳 무더기 적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19 16: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14~23일 설 연휴 대비 511개 사업장 대상 특별단속
무허가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등 63건 적발
평택 A사료 제조업체 오염방지시설 미가동…조업정지 10일 형사고발 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드론을 띄워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드론을 띄워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 등 모두 63건이다.

도는 이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돼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남양주시에 있는 B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C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는 특별점검계획 사전 홍보와 자율점검 계도 활동, 현장 단속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하천 순찰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가동 중단이다.

 환경 관리에 취약했던 업체들에게 오염물질 배출, 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을 지원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대형 사고는 없었다”며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을 바꾸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