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당 최소 100만원 지급…의무 불이행시 10%씩 감액
농업직불금 ㏊당 최소 100만원 지급…의무 불이행시 10%씩 감액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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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0.5㏊이하 소농엔 年120만원 지급…'농가' 개념 신규 도입
면적 클수록 단가 적어지도록 설계…㏊당 최소 100만원
환경 보호,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의무 규정
부정 수령자 신고 포상금, 한도 없애고 환수금액의 30%로
18일 전남 장성군에 따르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지급 예정인 각종 직불금과 재난지원금을 3개월 앞당겨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진은 가을걷이가 한 창인 황금빛으로 물든 장성 들녘. 2018.09.18 (사진=장성군 제공)
18일 전남 장성군에 따르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지급 예정인 각종 직불금과 재난지원금을 3개월 앞당겨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진은 가을걷이가 한 창인 황금빛으로 물든 장성 들녘. 2018.09.18 (사진=장성군 제공)

장서우 기자 =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농가가 최소 100만원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일률적으로 연 120만원을 준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생태·환경상의 의무는 17가지로 정리됐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깎는다. 의무 위반이 반복되면 직전 비율의 2배까지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논 직불과 밭 직불, 조건불리 직불을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은 소농(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지급 대상 농지 등을 합한 규모가 0.5㏊(1㏊=1만㎡) 이하인 소농에는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과 관계없이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면적 기준은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체의 47%가 0.5㏊ 이하의 규모였던 점과 0.5㏊ 이하 농가들의 농업 소득이 비교적 낮은 점,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가령 5㏊ 면적의 토지를 보유한 농업인이 4.5㏊만큼 임대했다 해도 이 사람이 보유한 농지는 0.5㏊가 아닌 5㏊로 보고 소농 직불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이 1.55㏊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뒀다. 2014~2018년 기준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을 고려했다.

면적 직불금 지급 상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면적 직불금 지급 상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소농은 등록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이밖에 가구 전체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구성원 개인당 20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의 지급 기준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이 농가 개념은 소농 직불금을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한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가 분리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는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소농 직불금 수급을 목적으로 세대를 분리해 소유 면적을 줄이는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국장)은 "농업인 단체와 여러 차례 조율했고,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면적 직불금의 기준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과 밭 각각에 대해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로 구분했다.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당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구간별 세부 단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 4월 초께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구조이되, 과거의 지급 수준과 단가 인상 예정액보다는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 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 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급 상한 면적은 논의 경우 농업인 30㏊, 농업법인은 50㏊로 한다. 밭은 각각 4㏊, 10㏊를 상한으로 뒀다. 지난해 중 정당한 방식으로 이 상한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면 2019년에 수령한 면적에 한해서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논·밭 직불금이 합쳐지면서 품목 제한이 없어진 만큼 특정 품목에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농식품부는 수급 문제에 대비해 면적 직불금을 받는 농가엔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계획 수립 시에는 국내 수급 상황과 수출입 상황 등을 고려하고, 필요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직불금 규모를 늘리는 대신 환경·생태 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은 17개로 구체화됐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3개 준수 사항과 지난해 추가된 교육 이수 의무 외에 13개 준수 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화학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 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 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 금지 ▲하천수 이용 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생태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 실시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농약 안전 사용 및 잔류 허용 기준 준수 ▲기타 유해 물질 잔류 허용 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 준수 ▲영농 기록 작성·보관 ▲농업·농촌 공익 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등이다.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각 준수 사항별로 기본직접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3가지 의무를 동시에 위반했다면 의무당 10%의 감액률을 모두 더한 30%를 차감하는 식이다.

최대로 깎을 수 있는 정도는 100%다. 11개 의무를 위반해도 100%만 감액한다는 얘기다. 한 번에 10가지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한다.

같은 의무를 다음해에 반복해서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중과 제도도 마련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한 2020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2.1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한 2020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2.11.

의무의 범위가 기존보다 커진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일부 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감액 수준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현장에서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형 직불제 관리 기관으로는 농식품부 산하 농식품 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지정했다. 관리 시스템 운영과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단속 등 직불금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권한도 위임한다.

점검 인력은 지난해 702명에서 올해 956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연간 200만원 한도로 건당 50만원씩 지급됐던 부정 수령자 신고 포상금은 '환수를 명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쌀값 보전을 위한 변동 직불금이 없어지면서 쌀 가격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오는 7월 말께 시행될 예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수급 안정 방안과 함께 이와 연계한 재배면적 조정 등을 수확기인 10월15일 전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나 보완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며 전문가, 생산자 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관계 부처와의 협의 절차에 착수, 4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직불금 신청·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입법예고 및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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